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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게 손해?…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하한액 상한액 넘어섰다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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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6만6048원
상한액인 6만6000원 넘어서
고용부, 제도 개편 추진 방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사진은 서부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실업급여 청구 관련 안내문이 문 앞에 붙어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사진은 서부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실업급여 청구 관련 안내문이 문 앞에 붙어 있는 모습. [이충우 기자]


2026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이로써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되는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6만 6048원(월 198만 1440원)으로 확정됐다. 현생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인 하루 6만 6000원(월 198만원)을 넘어서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게 됐다.

서부고용복지 플러스에 시민들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서부고용복지 플러스에 시민들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근로의욕 저하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는 세금과 4대 보험 공제가 없어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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