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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서울대 인턴십 참석" 위증 혐의받는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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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조민)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11일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지난 2024년 2월 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7.11 leemario@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지난 2024년 2월 8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5.07.11 leemario@newspim.com


김 씨는 지난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다", "책상을 나르는 일이나 통역 등을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조 씨가 세미나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김 씨가 위증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마땅한 동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메일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자원봉사를 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김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복역 중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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