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지원금의 지급 주체와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의 지급 조건 세부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 명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점검을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동통신3사 임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련 법 폐지로 인한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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