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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 마련…"절차 예측 가능성↑"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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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특허법원 청사 전경[특허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서구 특허법원 청사 전경
[특허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특허법원은 국제지식재산법연구센터 주도로 '민사 항소심 표준 심리절차'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사 항소심 표준 심리절차는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항소사건 심리의 표준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2016년 처음 심리절차 기준을 담은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도입한 특허법원은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등을 반영해 표준 심리절차를 새로 마련했다.

법원이 주재하는 당사자 간 절차 협의와 자료 제출신청 심리를 위한 비공개 심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했다.

표준 심리절차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 제출 횟수 및 기한, 변론 희망 기일 등을 자발적으로 협의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당사자들이 사건이 언제·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 기일이 진행되고, 언제쯤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지 예측할 수 있다고 특허법원은 설명했다.

한규현 국제지식재산법연구센터장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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