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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SBS 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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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에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일 내용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고 자원봉사를 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김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 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설령 참석했다 해도 김 씨가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증언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재판부는 오늘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정 전 교수는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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