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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규개위, 산안기준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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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규칙 개정안 이행·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위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특히 올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주 중 공포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적극 알릴 계획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보랭장구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등이다.

이와 함께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 곳을 대상으로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체감온도 33도는 실제 기온이 약 30~31도 수준이더라도 습도가 70% 이상이고 바람이 거의 없다면 느끼는 온도다.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냉방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본예산 200억원, 추경 150억원 등 총 350억원을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진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반영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 개선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최예지 기자 ruiz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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