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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생시민권 유지" 1심 법원서 또 제동

서울경제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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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연방지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27일부터 미 28개 주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간) 조지프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예비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항소 기간인 7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중단된다. 라플란트 판사는 “미국 전역에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동을 대신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주장을 받아들이며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원고 소송인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적었다. 이번 결정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한 집단소송의 길을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관련 행정명령이 적법하지 않다고 내린 결정을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서는 각 주가 개별적으로 소송해야 하며 다른 주의 소송 결과가 전체 주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지방법원이 집단소송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보편적 구제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명령을 회피하려는 명백하고 불법적인 시도”라며 “라플란트 판사의 결정은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남용해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불량 판사들의 시도에 맞서 격렬하게 싸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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