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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될까…법무부, 광복절특사 선별 절차 착수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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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일정기준 일괄사면' 대상 보고 지시
특별사면·복권·감형 대통령 고유 권한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가족 형 과도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관심사는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일괄적으로 사면해 주는 기준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헌법과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번 광복절 특사의 관심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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