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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대법 상고심 접수통지서 수령

아시아경제 염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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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 곧 시작될 듯
법인카드로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 행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6.4 김현민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다. 형사소송법상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에도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김 변호사는 김 여사 1·2심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작년 11월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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