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구름많음 / 0.0 °
SBS 언론사 이미지

KPGA, 가혹행위 임원 징계 없이 피해 직원만 무더기 징계

SBS 하성룡 기자
원문보기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 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B 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 씨는 해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GA 노조는 "가혹 행위 당사자인 A 씨에 대한 징계를 몇 달째 미뤄온 이사회 구성원들이 이번 징계위원회에 다수 포함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유보해온 당사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남발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 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 및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KPGA에 A 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등 어느 정도 결론은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KPGA는 A 씨에 대해 임시 조치인 무기한 정직만 부과했고,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KPGA 노조는 "A 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피해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이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한 B 씨와 C 씨를 모두 징계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KGT 제공, 연합뉴스)

하성룡 기자 hahaho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합의
    통일교 특검 합의
  2. 2이정효 수원 삼성행
    이정효 수원 삼성행
  3. 3이정후 세계 올스타
    이정후 세계 올스타
  4. 4김영환 돈봉투 의혹
    김영환 돈봉투 의혹
  5. 5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삭제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삭제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