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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의회, 청각·언어 장애인 알권리 보장...본회의 수어통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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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수어통역 협약식 체결 모습/제공=부산진구의회

수어통역 협약식 체결 모습/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0일, 부산시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351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 본회의 생중계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최정웅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부산시 부산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진구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인터넷 생중계 영상과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영상회의록에 수어 통역 화면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은 "청각·언어 장애인분들이 의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구민이 소외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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