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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횡령한 43억으로 카드값 등 500만원도 갚았다…코인투자 혐의 인정[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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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이 횡령금으로 개인 카드값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7월 11일 제주도에서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 받은 뒤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내 전액을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런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43억 4163만 6068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냈고 그중 42억 1432만 4980원을 가상화폐 투자 등에 썼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3만 9796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4만 2552원도 횡령한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 회사는 황정음과 가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이다. 그러나 1인 주주라고 해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 그 금액도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황정음은 5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5월 30일과 6워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회계 지식이 부족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모든 법적 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8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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