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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보복성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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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고위 임원 A씨의 가혹행위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동안,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해고를 포함한 무더기 징계를 내려 내부 반발이 거세다.

KPGA 노동조합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징계위 진행 현장 모습. [사진= KPGA] 2025.07.11 fineview@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징계위 진행 현장 모습. [사진= KPGA] 2025.07.11 fineview@newspim.com


11일 KPGA 노동조합에 따르면 KPGA는 지난 7월 8일, 고위 임원 A씨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남발했던 시말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문제는 징계위에 소환된 7명 중 6명이 A씨의 괴롭힘 피해자였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최초 신고자인 B씨와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출석 조사를 마친 추가 피해자 C씨까지 포함됐다.

KPGA는 7월 10일 저녁 이들에게 해고, 견책, 경고 등의 징계 결과를 통보했으며, 특히 C씨는 해고,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조는 "가해자 처벌은 지금까지 미뤄 오면서 피해자들을 징계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위의 구성과 판단 근거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반박했다.

징계위 개최 전, 절차상 논란이 불거지자 KPGA는 당초 10여명 이상에게 발송했던 소환 통보를 일부 철회했다.


KPGA는 "A씨는 이미 무기한 정직 상태이며, 시말서 제출이 곧 징계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A씨 처분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 짓겠다"라고 해명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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