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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고육지책 심정으로 합의…지원책 필요"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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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위원장,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이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이인재위원장,류기정 사용자위원, 류기섭 근로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이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2026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합의에 참여했다"며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날(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도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해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결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해 왔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현재의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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