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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포항지역 수영장 대표에 징역형…"안전요원 없어"

노컷뉴스 포항CBS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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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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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수영장에서 20대가 수영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업체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박광선 부장판사)은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20대가 수영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수영장 안전관리자 B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A씨 등이 소속된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수영장 시설에는 2명 이상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당시 수영장에는 감시탑이 비어 있는 등 수상안전요원이 없어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인 수영장에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월 포항시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던 20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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