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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감온도 35도 넘으면 ‘오후 2~5시’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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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2일 한 공사장 앞에서 건설노동자가 얼음물로 열기를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2일 한 공사장 앞에서 건설노동자가 얼음물로 열기를 달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118년 만에 수도권을 덮친 극한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39만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하고, 옥외노동자 등에게 보냉장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오후 2~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한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에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는 식으로 기준이 불명확해 명료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극한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극한 폭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시군 관리 공사현장 3천여곳, 민간 건설현장 4천여곳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20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를 5만원씩 긴급 지원한다. 또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 냉방비 15억원을 지급한다. 옥외노동자와 논밭근로자 등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2900여명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안전조처가 적용되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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