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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게임업체들의 불법적 영업 행태에 철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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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정부가 외국 게임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원천적인 제동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태세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재입법안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 게임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당초 예고한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고있다 .

당초 앞서 고지된 개정안의 경우 유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 규모의 외국 게임 업체들 상당수가 빠져 나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대상 폭을 보더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재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국내 유저의 신규 설치 횟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유저에게 현격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문화부는 이를위해 내달 18일까지 우편 · 통합 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해 게임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유저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외국 업체들이 서비스하는 게임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내 게임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떠나 유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간 외국 게임업체들의 한국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외국게임업체들이 무책임하게 영업을 해 온 것이다.

유저들에게 아이템을 팔고 얼마 가지않아 서비스 철수를 단행하는 외국 게임업체들, 유저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슬그머니 야반 도주하듯 떠나는 외국 게임업체들이 적지않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이를 비춰보면 정부가 오죽하면 기업 윤리의 근간에 해당하는 문제를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하려 했겠느냐는 하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뒤집어 보면 이들은 국내 대리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정부의 계도 조치와 유저들의 끊임없는 민원을 귀로 듣지도 않고, 흉내조차 내지 않았다는 뜻과 같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유저들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특히 법적인 책임 유무 이전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 가깝다. 게임업계 역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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