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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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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행정 효율성·구민 편익 증대

인천 연수구청 청사. /더팩트DB

인천 연수구청 청사.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연수구가 오는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4일부터 연수구민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치가 비대면 민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구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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