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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팔레스타인 시위 주도해 구금된 유학생, 미 정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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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민당국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유학생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섭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0일 컬럼비아대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천만 달러, 우리 돈 275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릴 측 대리인들은 트럼프 정부가 영주권을 지닌 칼릴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걸 문제 삼아 체포, 구금, 송환하려는 정치적인 계획을 실행했다며, 연방배상법에 근거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칼릴도 별도의 성명을 내 "트럼프 정부는 정치보복과 직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금은 미국 정부와 컬럼비아대학의 표적이 된 다른 학생들을 돕는 데 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에 의해 체포된 뒤 이민자 시설에 구금돼, 지난달 말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칼릴은 지난해 캠퍼스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으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 당국의 표적이 돼왔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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