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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유튜버, 수사관 조롱 영상 올렸다가 형량 더 받았다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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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문신 자랑해 구독자 모아

검찰 조사중에도 수사관 농락 공개하고 욕설

1심 징역 2년6개월, 2심서는 3년6개월 선고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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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전날 사기,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항소심 재판부 “수사 진행할 때 추가 범행…1심 형 너무 가벼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갖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앞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빨리 가지 않는다” 택시기사에게 흉기 보이며 폭행

사건 당시 A 씨는 “빨리 가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폭행했다. 또 택시비 결제를 요청받자 택시기사를 도로 위로 끌고 가 윗옷을 들쳐 문신을 보여주며 “나 힘 세지? 내가 말했지?”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올렸고 이를 통해 구독자를 모았다.

■ 수사기관 조롱하는 유튜브 영상 올리고 수사관에 욕설

그는 또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챙겼다. 특히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관을 농락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에게 전화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 씨는 먼 지역까지 택시를 탄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치거나, 지인이 담보로 맡긴 차량을 되찾아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혐의와 간병비‧숙박비 등의 서비스 비용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전주‧광주 등의 술집에서 손님과 싸우는 등의 행패를 벌이기도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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