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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폭염 '2시간 노동·20분 휴식' 입법 추진…비상하게 움직일 것"

뉴스1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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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규개위' 향해 "퇴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보라"

"법 미비로 특검수사 차질없게 특검법 개정 등 지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7.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5.7.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폭염과 관련해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게 입법 등 당 차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적 폭염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절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비상 재난 상황에 맞게 민주당도 비상하게 움직이겠다"며 당정 협의 상시 가동, 상임위원회별 부처 협의를 통한 정부 대응의 적극적 뒷받침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 대책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 시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가"라며 "노동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 뙤약볕에 20분만 서 있어 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규제개혁위의 각성과 전향적 검토,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해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 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IMS모빌리티를 통해 자금을 우회 지원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김 씨는 지난 4월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했다. 사실상 수사를 회피해 도망한 것"이라며 "특검은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신속 수사한다는 의지인데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김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분명한 수사 대상"이라며 "법 미비, 법 해석 차이로 특검 수사 차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필요하다면 특검법 개정 등으로 특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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