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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에 덤핑 가능성 지목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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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T, 철강결속재에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예비 판정'
예비조사 결과 향후 조사 본격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된 철강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캐나다의 무역 관련 준사법 기관 ‘캐나다국제무역심판소’(CITT)는 10일(현지시간) 한국·중국·튀르키예·베트남에서 수입된 철강 결속재(Steel Strapping)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했다. CITT는 한국과 중국, 튀르키예, 베트남에 대해서는 덤핑 가능성을 지목했고 이 중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폭 9.5mm(3/8인치)에서 50.8mm(2인치), 두께 0.38mm(0.015인치)에서 1.12mm(0.044인치) 사이의 탄소강 또는 합금강 결속재로, 코일 여부, 표면처리(코팅, 도색, 아연도금 등)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CITT가 이번에 발표한 판단은 캐나다의 특별수입조치법(SIMA)에 근거한 것으로, 앞서 캐나다국경관리청(CBSA)이 5월 12일 해당 제품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다만 이번 예비판정으로 실재 피해 여부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CITT는 그럴만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앞으로 이 제품에 대한 덤핑률 및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게 된다. 최종 조사 결과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 제품에는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CITT는 무역 관련 독립 준사법기관으로, 재무장관을 거쳐 연방의회에 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관의 업무는 수입상품의 덤핑과 보조금, 긴급수입제한조치 민원, 연방정부 조달 관련 민원, 관세와 물품세(excise tax) 판정에 대한 이의 등을 심사하는 것이며, 이 밖의 경제·무역·관세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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