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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활성화 위한 '하도급법' 등 교육 콘텐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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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공정거래교육센터 홈피에 공개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정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법, 공정거래 경제분석 등 공정거래 교육 콘텐츠 4편을 온라인공정거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11일 게시했다.

이번에 게시한 교육 콘텐츠는 △혁신경쟁, 바로 이해하기(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과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경제분석 실무(기업결합의 단독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분석 기법의 이해와 활용) △하도급법 최근 개정 동향 따라잡기(2021년∼2024년 하도급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일반인을 위한 공정거래법 기초 교육(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과 주요 내용)으로 모두 4건이다.

콘텐츠 강의 시간을 약 25분 내외며 교육 수요자별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조정해 △심화 콘텐츠 2편 △실무자 대상 콘텐츠 1편 △입문자 대상 콘텐츠 1편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교육 대상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구성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만6000명을 돌파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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