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2.9% 오른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610원이 오른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이 표결 등이 아닌 노사 합의로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다만 근로자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은 9차 수정안이 제시되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노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1만210원~1만440원’을 제시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민노총은 퇴장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심의가 아닌, 저임금 강요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퇴장 이후 사용자 측은 시간당 1만230원, 근로자 측은1만43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후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가 오후 11시 20분쯤 1만320원에 최종 합의했다.
[곽래건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