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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결정…대통령실 “노·사·공 합의 최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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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0원↑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내년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는 215만6880원으로, 올해 대비 6만160원 인상된 것이다.

1만320원은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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