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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4명 중 1명 꼴 "국민연금 가입"…청년층 지원 확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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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硏, "늦은 취업, 일자리 불안 원인"
군복무, 출산 크레딧 확대…가입연령 낮춰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늦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대 초반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연령대는 60%에 근접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5∼29세가 돼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는 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실제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다.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대 청년층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노후 불안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의 공적연금액이 정상 가입 때보다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에 대한 연금가입지원제도도 미흡하다. 현재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한 크레딧 제도는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6개월로 실제 복무 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제안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조장했다. 자녀를 낳는 시점부터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제언했다.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저임금 청년이 취업할 경우 초기 1년∼1년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해주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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