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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논란' 백종원 백석공장 결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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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충남 예산군 소재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10일 더본코리아는 "안전한 제품 생산과 품질관리를 위해 백석공장의 생산 기능을 자사가 운영하는 예산공장과 협력 제조사로 이관했으며 6월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해 근무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본코리아는 충남경찰청의 농지법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논의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사용돼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엔 가공·처리 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식품 가공 공장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 생산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는 당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장류 주재료인 대두와 밀가루의 자급률이 낮아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석공장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기자: 이유나

자막편집: 박해진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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