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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에 "노사 합의 결정, 최대한 존중"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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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1만30원)보다 2.9% 인상된 수준이다.

일급 기준으로는 8시간 근무 기준 8만2560원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15만6880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다.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지만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면서 합의보다는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논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는 노동계와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엇갈렸다. 논의 일부 내용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9명 중 4명이 빠진 상태에서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에 나섰고 10일 밤 11시쯤 합의에 도달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8차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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