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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 통과 의미 크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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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10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만이 참여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합의하며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떠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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