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의미 커···최대한 존중”

경향신문
원문보기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이인재 위원장(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이인재 위원장(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