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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최저임금 합의 높이 평가…中企 추가 지원 있어야"

이데일리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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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의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 결정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노·사·공익 위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때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 본부장은 다만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 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경제계도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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