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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익제보 5건 포상금…860만원 지급

뉴시스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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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제2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 및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등 총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포상금 86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지급 사례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운영한 무자격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포상금 800만원을 받는다. 이 제보로 해당 업체는 등록말소 처분되고, 실질 대표자 및 경력증 대여자 등에게는 벌금 총 4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의 증진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 상향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다.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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