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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3개월…3가구는 여전히 대피명령

연합뉴스 권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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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천공기 전도사고도 한달여 지났지만 60가구 중 절반만 귀가
(광명·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붕괴 사고 발생으로 대피했던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일상을 회복했지만 사고 현장 인근 3가구는 3개월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촬영 홍기원]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촬영 홍기원]


11일 광명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사고 발생 이후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대피했던 광명시 일직동 구석말 주민 21가구 중 18가구가 지난달 중순 안전진단이 끝나며 귀가했으며 일부는 이사했다.

그러나 3가구가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3가구는 사고 현장과 5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여전히 대피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 주변의 식당, 주유소, 카센터 등 사업장들도 대다수 영업을 재개했다.

다만 사고 지점 반경 50m 이내 식당 2곳은 대피 명령으로 문을 닫은 상태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이주 가구들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의 위자료와 함께 지난달 22일까지 1인당 하루 10만원의 거주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간의 거주비에 대해선 추후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3개월째 대피생활을 이어가는 주민 A씨는 "좁은 오피스텔에서 세 식구가 월세 120만원을 내며 살고 있는데, 대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불안하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럽다"며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사고 지점 주변 도로 300여m 구간 역시 차량과 도보 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시는 붕괴 현장에 대한 되메우기 작업을 마치고 도로를 임시 개통하는 시점을 9월 초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주민 및 통행 차량의 불편이 가중돼 왕복 4차로 규모의 임시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라며 "대피령은 시공사 및 관계기관의 논의를 통해 지반 안전이 확인돼야 해제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용인 복선전철 공사장 천공기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80명 대피[연합뉴스 자료사진]

용인 복선전철 공사장 천공기 아파트로 넘어져…주민 80명 대피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5일 용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15층짜리 아파트 건물로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가 넘어지면서 대피했던 주민들의 경우 60가구 중 절반가량만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한 업체에 의해 3차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앞서 시공사인 DL건설이 선정한 업체에 의한 1차 안전진단과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및 용인시가 선정한 업체를 추가해 진행한 2차 안전진단에선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DL건설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5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를 1차분으로 4인 가구 기준 하루당 48만원의 거주비를 책정해 이달 4일 지급을 마쳤다"며 "2차분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7일까지로, 주민들과 금액 협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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