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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34명 "조국 사면해 광복절 국민통합 해야"... 李 대통령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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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미세 먼지털이식·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조국, 국회의 윤석열 탄핵 소추 과정서 큰 역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직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원석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직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원석 기자


법학자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학 원로 및 교수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전원 교수 등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법학자들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조 전 대표의)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창록 교수는 탄원서를 내며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 제도는 형사사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치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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