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식 개미 토핑입니다.
곤충 개미를 음식에 토핑으로 올린 사례인데, 다만 국내법상 개미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수입 건조 개미를 음식에 올려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음식점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뒤,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일부 요리에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리에 신맛을 더하기 위해 개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천 회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메뚜기, 식용누에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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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개미를 음식에 토핑으로 올린 사례인데, 다만 국내법상 개미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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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식점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뒤, 올해 1월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일부 요리에 3~5마리씩 얹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리에 신맛을 더하기 위해 개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음식 판매 횟수는 약 1만 2천 회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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