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낮춰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수료율 논란
카드사도 상생에 참여할 거란 관측도… 수수료율 인하 아닌 다른 방식도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1차로 우선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난민 인정자도 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 명품관, 배달앱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상생 청구서'를 받아든 카드사가 새 정부의 기조에 협력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은 적자가 더 심해질 뿐이라며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MOU(업무협약) 등 형태로 카드사들이 상생에 동참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업계는 여신금융협회장과 일부 카드사 사장을 대동해 행안부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가 요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카드사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행안부와 카드업계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려 하지만 구체적인 만남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선 상당수 국민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생회복과 상생 취지에서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게 행안부 논리다.
문제는 카드사가 이번 사업에서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원가 수준이거나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다. 사업 진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추가 인하 시 카드사의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당시 진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서도 카드사는 약 80억원 손해를 봤다. 카드업계는 이번 사업에선 이보다 더 큰 적자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
행안부가 감독기구는 아니기에 카드사가 요구에 따라 수수료율을 내릴 근거는 없다.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은 적격 비용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여신전문금융법과 산하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기에 금융위도 카드사에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 이미 금융위는 지난해 말 적격 비용 산정 후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0.1%P(포인트) 인하했다.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결국 카드사도 새 정부의 상생 기조에 맞춰 협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행안부와 금융위, 카드사 사장들이 함께 참여해 MOU를 체결하는 그림 등이 거론된다. 오히려 새 정부 초기에 카드사들이 합심해서 민생회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카드사들의 상생 참여 방식은 수수료율 인하가 아닐 수도 있다. 가령 고객이 2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면서 소비쿠폰 15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15만원과 5만원 각각의 구매분에 서로 다른 수수료율이 적용돼야 한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기술적으로 이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카드사들의 상생 참여 방식이 수수료율 인하가 아니라면 은행권이 지난 정권에서 상생기금을 마련한 것처럼 별도로 재원을 쓰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첫 대규모 민생 사업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카드사가 먼저 치고 나가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은행도 배드뱅크 조성 등으로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정무적 판단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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