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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쉴게요" 하더니…택배기사 연달아 사망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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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닥친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10일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지역 택배대리점 소장 A 씨(43)는 오전 7시 출근 후 분류작업 등 업무를 보다 8시 30분쯤 "차에서 쉬겠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역삼동 구역을 배송하는 택배기사 B 씨(51)가 오전 7시 출근 직후 구토 증상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경기 연천지역에서도 택배기사 C 씨(53)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 이송 후 숨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택배사에서 일했습니다.


A 씨는 대리점 소장이고, B 씨와 C 씨는 주7일 배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배노조는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에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만∼3만 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 배송 시 작업중지권 보장 ▲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및 터미널 전력공급 확대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 관련 조항이 추가됐고 최근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2시간 근무 20분 휴식' 등 내용을 다시 넣는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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