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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 더하려고…” 음식에 개미 넣어 판 식당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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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불허 식재료… 美-태국선 유통

요리 1만2000그릇으로 1억대 매출

식약처 “절차 어겨 행정처분 요청”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미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미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식재료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만든 식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건조 개미를 음식에 올려 판매한 음식점 대표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개미를 식재료로 쓰는 식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당 음식점 대표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인 2가지 종류의 식용 개미 제품을 사들였다.

해당 음식점은 2021년 4월∼올 1월 3년 9개월 동안 일부 요리에 개미를 3∼5마리씩 얹어 제공했다. 음식점 대표는 “산미를 더하기 위해 개미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음식점은 개미가 들어간 요리를 약 1만2000그릇 팔아 1억2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판매된 태국산 건조 개미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제 이용자 블로그 등에는 식혜 셔벗 위에 개미를 올려 먹은 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용자들은 ‘(개미가) 톡 터지면서 신맛이 느껴진다’, ‘셰프가 직접 채집한 지리산 청정 개미’ 등의 후기를 남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태국 등 현지에서는 정상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식재료로 쓸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식용 누에 등 총 10가지 종류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음식점을 관할 기관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허가되지 않은 식품이나 첨가물을 제조·판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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