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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월 215만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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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2.9% ↑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뉴시스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집단 퇴장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올해 209만6270원보다 6만610원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합의로 결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노사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했다.

지난 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부터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끝에, 공익위원의 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다고 항의하다 오후 8시30분경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로 보면 김대중 정부(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이의신청,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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