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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상보)

아시아경제 세종=김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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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심의 거부하며 퇴장
17년 만에 노사공이 합의를 이루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 대비 2.9% 인상한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이는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노사는 최초 제시안에서 1470원 격차를 보인 뒤 1차 수정안(1440원)과 2차 수정안(1390원)을 잇달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9차 수정안(220원)에 이어 10차 수정안(200원)을 내놓고 막바지 조율 끝에 합의를 이뤘다.

다만 이날 회의 도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참여했다.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5명과 함께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이 합의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인상률이 낮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을 택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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