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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노측 1만430원 vs 사측 1만230원…격차 '200원'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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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10번째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430원, 사용자 측이 1만230원을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일부는 최저임금 논의에 반발해 퇴장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10차 수정안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의 수정안은 올해(1만30원) 대비 4% 오른 1만430원이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2% 인상한 1만230원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에 해당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1만440원을 제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4명의 위원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퇴장했다. 심의촉진구간에서 제시된 상한선조차도 최저 생계비와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저율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빠져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제 상황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들을 감안해 노동계에서도 내부 진통을 겪으면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1500원이라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마저도 최임위에서 계속 부정당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동결, 낮은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고집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된 범위가 근로자 측에서 요구했던 임금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촉진 구간 안에서는 민주노총은 결정하기 어렵고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근로자 측이 제시한 10차 수정안은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이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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