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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재추진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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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건설현장 노동자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온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폭염 상황에서 2시간 근로 시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1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당초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규개위는 이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4월과 5월 두차례 심사에서 고용부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최근 이른 무더위와 지속된 폭염으로 온열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고용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폭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개위 심의에서는 시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8일까지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자는 누적으로 총 1228명이다. 2011년 집계 이후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야외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도 속출한다. 민주노총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4~8일 수도권의 택배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2명이 연이어 숨졌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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