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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1만 430원' vs 사 '1만 230원' 최저임금 수정안…민주노총은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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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10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430원과 1만 23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미선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은" / 사진=연합뉴스


회의 중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9명 중 5명만 남았습니다.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10차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양측은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 촉진구간인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사이에서 9차 수정안(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약 20분 정도 만에 다시 노동계는 1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10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10차 수정안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노동계는 4.0%, 경영계는 2.0%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하면서 퇴장한 후 한국노총 위원 5명이 제시했습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시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한인 4.1%가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날도 심의 촉진구간이 수정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은 퇴장으로 이에 대한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들 또한 항의의 뜻을 밝혔으나, 퇴장은 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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