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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차 수정안 '1만430원 vs 1만230원'…민주노총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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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제12차 전원회의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2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눈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2회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눈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6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노사가 10차 수정안에서 각각 1만430원과 1만230원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공익위원들은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1.8%∼4.1%'를 제시했다.

이날 노사는 9차 수정안에 이어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 1만440원에서 10원 내린 1만430원(올해 대비 4.0% 인상)을, 경영계는 9차 수정안 1만220원에서 10원 올린 1만230원(올해대비 2.0% 인상)을 내놨다. 노사 요구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경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과 별도 간담회에서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 수정안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퇴장 후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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