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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勞使 1만 440원vs1만 220원…민주노총은 퇴장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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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너무 낮아…받아들일 수 없어 퇴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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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노사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9차 수정요구안으로 각각 1만 440원과 1만 220원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과도하게 낮은 점 등을 이유로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11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며 노·사·공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한다"고 밝히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8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1만 210원~1만 440원 사이에서 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410원(4.1%) 오른 시급 1만 44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90원(1.9%) 오른 1만 220원을 내놓았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이번 최임위 회기 중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 1만 1500원 고수 △2차 수정안 1만 1460원 △3차 수정안 1만 1360원 △4차 수정안 1만 1260원 △5차 수정안 1만 1140원 △6차 수정안 1만 1020원 △7차 수정안 1만 1천 원 △8차 수정안 1만 900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60원 △2차 수정안 1만 70원 △3차 수정안 1만 90원 △4차 수정안 1만 110원 △5차 수정안 1만 130원 △6차 수정안 1만 150원 △7차 수정안 1만 170원 △8차 수정안 1만 18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지난 10차 회의에서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이날 구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요구안의 1470원에서 220원으로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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