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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 1명 내사 착수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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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7.9/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에 의해 유출됐다”며 공언한 형사 처벌 절차에 나선 것인데, 법조계 일부에선 업무상비밀누설은 친고죄이기에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영장 유출자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앞서 7일에도 “(구속영장 유출에 의한) 주민번호 유출은 심각한 범죄이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업무상비밀누설죄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318조에 따라 직접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윤 전 대통령 등이라고 볼 때, 이들이 이 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고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소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특검 측 의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부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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