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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강해지는 7~8월…전기료 ‘누진 구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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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확대, 가구 부담 낮춰
평균 1만8000원 인하 효과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전기요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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