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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동료 무속인 감금 폭행한 30대 무속인 기소

뉴시스 서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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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여성 무속인이 절대신을 자처하며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동료 무속인을 감금, 폭행하는 데 동원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무속인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무속인을 특수강도 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36) 씨는 타로점 등으로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무속인으로 C 씨 등 공범들과는 인터넷 방송을 하며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과거 50대 무속인 B 씨에게 점을 봤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A 씨에게 말했으며, A 씨는 B 씨가 잘못된 점을 봤다며 불만을 그동안 품어 왔다.

A 씨는 C 씨와 무속인 B 씨의 잘못된 점괘에 대해 따지기 위해 B씨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이 과정 경찰이 출동해 A·C 씨는 사무실에서 쫓겨나는 등 좋지 못한 감정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A·C 씨 등은 B 씨에게 줄 것이 있다며 공범 중에 한명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B 씨를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폭행했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 9일 A 씨와 폭행에 가담하는 등 C 씨와 공범 6명을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점괘 등을 이용해 공범 중 한명에게 46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완수사 등을 통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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