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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절대신” 믿게 해 손님 동원···동료 감금·폭행 30대 무속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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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법원 마크.

손님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동료 무속인을 감금·폭행에 동원한 30대 무속인이 공범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남 거창군의 한 사무실로 50대 무속인 C씨를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8000만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의 손님이자 공범인 B씨가 C씨에게 점괘를 보고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시작됐다. A씨는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B씨 등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는 오랜 기간 B씨 등에 자신을 ‘절대신’이라고 말하며 심리적 지배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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