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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노컷뉴스 충북CBS 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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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투숙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쫓겨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다수가 숙박하고 있는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40분쯤 청주시 남주동 4층짜리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관 업주와 투숙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퇴실한 A씨는 범행 당일 짐을 찾으러 여관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머물던 방문이 잠겨있는데 화가나 카운터 옆에 쌓여있던 단열재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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